교회 감염에 광복절 집회…"민폐 전광훈 재수감" 靑청원 등장

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2020.08.1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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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bjko@newsis.com[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8.11. [email protected]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수도권의 코로나19(COVID-19) 확산세가 거세진 가운데 전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 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인 전광훈씨가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결과는 어떻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이날 오후 전광훈 목사의 실명은 블라인드 처리 됐고, 오후 8시 기준 2만1000여명이 동의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15일 청와대 국민청원. 이날 오후 전광훈 목사의 실명은 블라인드 처리 됐고, 오후 8시 기준 2만1000여명이 동의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이어 청원인은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씨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 달라"며 "전광훈 구속이 방역의 새출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8시 기준 2만1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전 목사는 지난 2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구속된 지 56일 만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 측의 보석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전 목사에게 몇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러야하고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이날 경복궁역 인근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전 목사와 이 교회 신도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도 이곳 집회에 참가해 연단에 올랐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철저히 방역을 했지만, 이날 집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바이러스를 교회에 갖다 부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날 오후 2시 기준 13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목사를 향한 비판이 높아졌다.


이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목사를 향해 "목사가 아니라 생물학적 테러리스트"라며 "보석 조건을 어겼으니 다시 구속해야 한다. 원래 조건이 집회참가금지, 거주지 제한이지 않았느냐. 이분, 위독하다더니 전국으로 펄펄 날아다니며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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