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회·사찰·성당 포함 모든 종교시설 15일부터 집합제한(종합)

뉴스1 제공 2020.08.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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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내 찬송·통성기도·음식제공·단체식사 등도 금지
집합제한 명령 위반해 확진자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성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성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 시내 모든 종교시설에서 오는 15일부터 정규예배·법회·미사 등을 제외한 대면모임과 행사 등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광복절인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 동안 시내 전체 7560개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 대상은 서울 소재 모든 종교시설로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등이다.



집합제한 명령 대상 종교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제외한 대면모임과 행사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음식 제공이나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진행할 때도 찬송가를 부르거나 통성기도를 하는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모든 정규예배·법회·미사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종교시설 출입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종교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집합 행사 전후에는 시설 소독을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종교시설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또다시 발생해 이날만 오후 6시 기준으로 42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 될 수 있다.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과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방문자 등 4053명에 대해 이날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교인?방문자의 가족이나 동거자 가운데 의료인, 복지시설 직원, 교사 등 고위험직군 종사자가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자가격리조치하고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진단검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사 이행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에 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사 불응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15일 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에 대해서도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서울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대응,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나 참여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부터 대체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기간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종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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