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종교시설 7560곳 집합제한…통성기도 해도 '처벌'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0.08.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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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큰 소리로 노래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성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발병이 발생해 단 이틀만에 13명이 확진되는 등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방역당국이 시설폐쇄조치를 내렸다. 2020.8.14/뉴스1(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성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발병이 발생해 단 이틀만에 13명이 확진되는 등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방역당국이 시설폐쇄조치를 내렸다. 2020.8.14/뉴스1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에 걸쳐 시내 모든 종교시설 7560곳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수도권 교회발 코로나19(COVID-19) 연쇄감염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교회 6989곳 등 통성기도 하면 처벌
서울시내 종교시설 7560곳 집합제한…통성기도 해도 '처벌'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코로나19 대응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집합제한 대상은 시내 전역의 △교회 6989곳 △사찰 286곳 △성당 232곳 △원불교 교당 53곳 등이다.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제외 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 등이 금지된다. 통성기도 등 큰 소리를 내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로써 수도권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도 오는 15일부터 도내 종교 시설과 PC방, 학원 등을 상대로 석달만에 다시 2주간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 및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합금지로 강화, 전환할 계획이다.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4053명 검사 안 받으면 벌금 '최대 200만원'
서울시내 종교시설 7560곳 집합제한…통성기도 해도 '처벌'
서울시는 최근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사 이행명령도 내렸다. 검사이행명령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광복절인 15일 서울시내에서 약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단체에 대해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의 행정응원을 받아 공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금지 조치를 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를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부터 대체휴무로 지정된 17일까지 사흘의 연휴기간이 2차 대유행을 가름하는 중대 고비"라며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계, 관련단체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가 지금까지처럼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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