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부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기소

뉴스1 제공 2020.08.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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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정부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이 재판에 넘겨졌다.© News1 조태형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정부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이 재판에 넘겨졌다.©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정부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신천지 총무 등 11명도 기소했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를 포함한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피연 등 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이 가운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해 온 국가를 위기로 빠뜨렸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이씨를 고발하고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수원지검은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증거물을 확보, 이씨를 상대로 2차례 조사한 끝에 지난 7월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같은 날에는 검찰이 방역 방해 등 혐의로 신천지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이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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