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정부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이 재판에 넘겨졌다.© News1 조태형 기자
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를 포함한 신천지는 코로나19가 신천지 신도에 의해 확산되자 지방자치단체와 전피연 등 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이 가운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해 온 국가를 위기로 빠뜨렸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이씨를 고발하고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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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여러 증거물을 확보, 이씨를 상대로 2차례 조사한 끝에 지난 7월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같은 날에는 검찰이 방역 방해 등 혐의로 신천지 간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일 수원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를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이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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