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테넷' 유료 시사회에 "변칙 상영… 할인권 지원 혜택 없다"

뉴스1 제공 2020.08.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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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넷' 포스터 © 뉴스1'테넷' 포스터 © 뉴스1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테넷'이 개봉 전 유료 시사회를 개최하기로 한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를 이를 두고 '변칙 상영'이라고 지적하며 영화관람 할인권 지원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화 '테넷' 측 관계자는 14일 "오는 22일, 23일에 유료 시사회를 여는 것으로 극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테넷'의 정식 개봉일은 26일로 개봉보다 약 3~4일 앞서 유료 시사회가 계획되고 있다. '테넷'의 유료시사회는 19일 개봉하는 '국제수사' 등 한국 영화의 흥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이날 극장에 공문을 보내 '테넷'을 2차 영화관 입장료 할인권 지원사업 혜택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영진위 측은 "공식 개봉일 이전에 실시되는 유료시사회는 상영부문의 공정 경쟁을 해치는 '변칙 상영'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이런 변칙상영을 우리 위원회가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실효성 있는 공공적 제재조치도 마땅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런 변칙상영에 대해서 영화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공공적 할인권 지원의 수혜가 이뤄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 위원회는 공식 개봉일 이전에 시행되는 이른바 '유료시사'에 대해서는 슬기로운 영화관람 캠페인 차원의 영화관람 할인권 지원 혜택을 적용할 기준이 없음을 안내드린다"고 알렸다.

또한 "이는 우리 위원회는 일부 개봉작들의 영화관람료(티켓) 기준 가격이 하향 조정됐을 경우 할인권 지원금을 특별 할인된 금액만큼 삭감 지원하곘다고 통보했던 최근의 선례와 비슷한 원칙 적용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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