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일대학교 전경/사진제공=AFP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사 결과 예일대학교가 인종과 국가 출신에 따라 입학을 제한해 연방 민권법 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예일대에 대해 조사를 해온 법무부는 백인과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이 성적이 뛰어나지만 입학 합격률이 10~25%에 불과하다며 학교가 아시아계와 백인 학생을 깎아내렸다고 주장했다.
예일대는 지난 1년 동안 3만6844명의 지원 서류를 검토했고, 이 중 백인 49.3%, 아시아계 26%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3억2800만 명의 미국인 중 아시아계 비중이 5.9%에 불과함에도 예일대 입학률이 4배 이상 높으므로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나머지 11.8%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15%는 히스패닉계, 3%는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9.5%는 외국인 학생이다.
학교 측은 학생의 성적, 리더십, 경험,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들을 선발한다며, 대학이 학부과정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미국 대법원 판례로 40년간 뒷받침 된 고등 교육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대학들도 캠퍼스 내 인종적 다양성이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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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예일대는 "우리는 학교 입학 절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며, 이 같은 법무부의 지적 때문에 쉽게 이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WSJ은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상위권 대학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소수자 우대정책에 반기를 들려는 트럼프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성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한다는 오바마 정부의 행정지침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학교는 트럼프 정부가 인종적 기회균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무시한다며 학생들을 관행대로 선발해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8년 또다른 아비리그 대학인 하버드대를 조사해 입학 전형에서 부당하게 아시아계 미국인을 차별했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