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모습. 2020.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범죄혐의사실이 소명된다"며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장모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한 "사안의 중대성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40분쯤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온 장씨는 '어머니와 돈 때문에 다툰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장씨는 "돈 때문에 다툰 적 없다"고 말했다. 당초 장씨와 장씨의 어머니는 돈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부인한 것이다.
장씨는 '어떤 상황에서 (어머니를) 살해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앞서 장씨는 영장심사 시작 시각보다 약 1시간 전인 오후 2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출석 직전 장씨는 법원 앞에서 '어머니가 돈을 안 줘서 살해한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며 "홧김에 (살해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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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는 왜 했냐'는 질문에는 "너무 후회돼 가지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도 했다. 장씨는 다소 담담한 표정이었다. 형광주황빛 티셔츠에 청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파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낀 채 나타난 장씨는 포승줄에 묶여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30분쯤 경찰서를 찾아와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자수했다.
자수 직후 경찰은 서울 관악구 소재 빌라의 범행 현장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장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했다. 현장에는 장씨의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다.
경찰이 추정하는 사건 발생 시각은 10일 밤 12시에서 11일 이른 새벽 사이다. 자수 당시 장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이를 임의제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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