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이모씨. 2020.6.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윤경)는 지난달 30일 이모씨(32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지난 6월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이씨를 긴급체포한 뒤 이씨에 대해 두차례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철도경찰대는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씨가 주거지 인근에서 여성에게 욕설하며 침을 뱉는 등 '묻지마 폭행'을 6차례 더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를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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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씨에게 상습폭행이 아닌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달 5일 이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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