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자격, 중위소득 50%·재산 3억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8.14 09:01
글자크기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K-디지털 훈련 현장간담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신기술 훈련 및 비대면 훈련 확대 관련 현장간담회를 갖고 있다. (고용부 제공) 2020.8.6/뉴스1(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K-디지털 훈련 현장간담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신기술 훈련 및 비대면 훈련 확대 관련 현장간담회를 갖고 있다. (고용부 제공) 2020.8.6/뉴스1


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5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직수당,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구성됐다. 구직촉진수당은 만 15~64세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적용 대상은 40만명이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구체화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약 88만원이다. 단 청년은 취업난을 감안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다. 또 재산은 3억원을 넘어선 안된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도 있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이 소멸된다. 또 부정수급자는 5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설계한 취업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구직자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제공받은 직업훈련·취업알선 뿐 아니라 금융 및 양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