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K-디지털 훈련 현장간담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신기술 훈련 및 비대면 훈련 확대 관련 현장간담회를 갖고 있다. (고용부 제공) 2020.8.6/뉴스1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직수당,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구성됐다. 구직촉진수당은 만 15~64세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적용 대상은 40만명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이 소멸된다. 또 부정수급자는 5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설계한 취업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구직자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제공받은 직업훈련·취업알선 뿐 아니라 금융 및 양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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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