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쿨존서 초등학생 교통사고…민식이법 적용 검토

뉴스1 제공 2020.08.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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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바퀴에 초등학생의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민식이 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2020.7.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제주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바퀴에 초등학생의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민식이 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2020.7.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 바퀴에 초등학생의 발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8)의 발을 치고 지나갔다.



B군은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군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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