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그럼 탈락…靑의 새 인사잣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0.08.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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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email protected]


“이제 다주택자는 장관이나 청와대 등 고위공직에 들어올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청와대가 12일 신임 정만호 국민소통수석과 윤창렬 사회수석 인사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1주택자임을 강조하자 정치권과 관가에선 이같은 반응이 나왔다.

청와대가 정한 기존 7대 인사검증 기준을 통과했어도,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절대 고위 공직에 갈 수 없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다주택자(매각 의지가 없는 등)는 다른 인사 기준을 볼 필요도 없이 검증선상에서 아웃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정 신임 수석과 윤 수석 모두 2주택자였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주택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고위 참모 인사 때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발탁됐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얼마 전에 최재성 정무수석과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등 인사를 했는데, 세명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다”며 “장관급인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1주택자이고 국세청장 후보자는 무주택자인데, 공직사회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5대 인사 기준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를 검증했다. 그러다 2018년 11월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기준을 만들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그땐 생각지도 못했던 다주택 등 부동산 문제가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 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주택정책을 다루거나 연관이 있는 ‘다주택 고위공직자’ 등의 도덕성이 논란이 되면서다. 국민들은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실제 이같은 분위기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민심 이반에 영향을 줬다.


청와대는 이에 지난달부터 인사검증 기준에 부동산 문제까지 넣어 암묵적으로 ‘8대’ 기준을 만들었다. 다주택자 여부가 고위공직자 인사에 가장 민감한 기준이 됐다. 실제 최근 임명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모두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였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민심이 최악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인사기준에 부동산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고위공직에 뜻이 있다면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로 살아야 한다는 시그널을 청와대가 공직사회 등에 확실히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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