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논란 지속된다…권칠승, '친일파 파묘법' 발의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2020.08.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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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추상철 기자 = 고(故)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안장식이 15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0.07.15.    photo@newsis.com[대전=뉴시스]추상철 기자 = 고(故) 백선엽 예비역 육군 대장의 안장식이 15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친일파'의 현충원 등 국민묘지 안장을 막고, 이미 안장된 경우 강제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유골이나 시신을 다른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특정 범죄를 범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친일파의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권 의원은 친일파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또 국가보훈처장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논란이 다시 벌어질 전망이다. 6·25 한국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국군 첫 4성 장군에 올랐던 백 장군은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지난달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하지만 과거 만주군 간도특설대 장교로 활동한 이력으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인물을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이 맞냐는 논란이 일었다.

지난 5월말 백 장군이 위독하다는 소식과 함께 여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친일파 파묘' 주장을 펼쳤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5월24일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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