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김창현 기자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내 딸이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을 범한 모 종편 X기자를 고소한 후 보수 언론과 정치인이 2012년 선거개입이라는 범죄를 범하고 있던 국정원 여직원의 주소를 내가 SNS에 공개한 것을 거론하며 모순이라 비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 요원은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하면서 수사에 협죄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나는 2012년 사건에서 범행현장의 주소를 SNS에 올린 이유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며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9월 모 종편 X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러 갔단 말이냐"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도 지적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더불어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모 종편 X기자는 경찰 강력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