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피해지역에 보내는 구호우편물, 무료배송입니다"

머니투데이 김수현 기자 2020.08.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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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보내는 구호 우편물 6개월간 무료로 배송

"비 피해지역에 보내는 구호우편물, 무료배송입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구호 우편물을 무료로 배송하고 각종 수수료를 면제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7개 지역 주민들을 위해 6개월 간 △구호우편물 무료 배송 △우체국 예금 송금·ATM 인출 수수료 면제 △우체국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체국이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발송하는 구호우편물을 이날부터 2021년 2월까지 무료로 배송해 준다. 구호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구호우편물을 구호기관으로 보내고, 구호기관에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우체국예금 가입 고객은 고객정보에 등록된 자택주소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2021년 2월까지 타행계좌송금·통장재발행·ATM 현금인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뱅킹, ATM 거래 수수료는 8월12일부터 면제된다. ATM 수수료 면제는 재난지역 내 우체국기기에서 우체국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우체국보험 가입 고객은 2021년 2월까지 보험료·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재해증명서와 함께 납입유예 신청서를 2020년 10월30일까지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유예된 우체국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2021년 3∼8월 중에 분할 또는 일시 납부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 선포될 경우에도 동일한 특별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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