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언급한 만큼 대응반을 확대 개편해 감독기구로 격상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전반적인 부정행위를 감독하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독립기구가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당정은 부동산 점검 TF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신속 조치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교란 행위를 종합적으로 단속하고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은 부동산 실거래법에 따라 조사를 하고 불법 청약은 주택법상 규율한다. 집값 담합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느때보다 강하다"며 "관련해서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법안을 묶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별법을 제정할지, 기존 법을 보강할지는 아직 명확하게 결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교란행위에 대한 법이 강화되면 처벌 기준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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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오는 9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뿐 아니라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규제지역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종전 3억원 이상에서 모든 거래로 확대되는 등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실거래 조사 대상이 대폭 늘었지만 대응반 조직은 한시 운영될 뿐이다.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하다. 대응반은 지난 2월 출범해 6개월 한시 조직으로 운영돼왔다가 이달 다시 6개월 연장돼 사실상 내년 2월 없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부동산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필요시 대책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 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시조직인 대응반이 정규 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필요시엔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금융시장 단속을 위해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이 별도로 운영되고 이다. 반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와 관련해선 별도의 독립 기구는 없고 국토부 조직 내 대응반이 한시 운영되고 있어 독립기구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