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9일) 페이스북에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 검찰 수뇌부는 4·15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추가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의 연루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이 실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원내대표의 지난 2월10일 발언을 인용한 글도 올렸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음모론' 근거는 심재철 의원이 탄핵을 주장한 것, 선거개입 공소장에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 두 가지라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논리로 사유하는 사람은 딱 하나 '김어준'이다. 명색이 전 장관인데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안쓰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 국회의원 3분의2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공소제기) 당하지 않는다. 기소도 못하는 사건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글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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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도 "검찰 탄핵 음모론을 불지피우는 사람군에 이제 조국씨가 적극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총선이 끝난 뒤 미뤘던 수사를 재개했으나 핵심 피의자 등이 소환에 불응하며 추가수사는 넉 달 넘게 표류 중이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지난 1월 한 차례 조사 뒤 재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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