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 사각지대 없게…인천시, 청년 나이 만 19~39세 유지

뉴스1 제공 2020.08.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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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열린 '유유기지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이 축하공연을 보고 있다.(뉴스1DB)2018년 10월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열린 '유유기지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청년들이 축하공연을 보고 있다.(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 나이(만 19~34세)보다 연령대를 높인 기존 조례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연령대를 낮출 경우 각종 청년지원사업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이 너무 많아서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청년의 권리·책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 등을 규정한 기본법이다.

이 법에 따른 청년의 나이는 만 19~34세로 시가 지난해 2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 조례의 만 19~39세보다 5살 어리다.



이 법 시행으로 시 조례도 청년의 나이를 개정해야 하지만 시는 당분간 개정할 계획이 없다. 나이를 줄일 경우 시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청년지원사업 대상이 대폭 줄어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이다.

현재 시는 만 19~39세 청년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의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연봉 2400만원 이하의 청년 취업자가 월 10만원씩 3년간 360만원을 저축할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드림For 청년통장’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총 6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월세지원사업, 1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드림포인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수혜 대상은 지난달 기준 84만8100명으로 총 인구 294만5565명(외국인 제외)의 약 28.8%에 해당한다.

그러나 청년 나이를 법에 맞게 만 19~34세로 낮출 경우 대상자는 62만3193명으로 줄어든다. 22만4907명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는 청년 나이를 당분간 만 19~39세로 유지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이 있을 경우에만 개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 나이를 만 19~34세로 정한 청년기본법에서도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금 당장 청년 나이를 낮출 경우 사각지대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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