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 뉴스1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분기별로 안정적인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지원받게 된다.
상담이 완료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7개의 협약된 취급은행(농협·경남·국민·신한·우리·하나·부산)에 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은 “3분기 정책자금이 적기 투입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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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0년도 3분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도 소상공인정책과,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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