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에 총 10개소를 설치·운영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히 하도급업체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가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를 요청한다. 아울러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정상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