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시행 앞두고 또…블루문펀드 사실상 폐업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2020.08.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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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블루문펀드 홈페이지/사진=블루문펀드 홈페이지


돌려막기 등 사기 정황이 발견돼 P2P(개인간 거래) 업체 블루문펀드가 사실상 문을 닫았다. P2P 금융의 법적 근거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법·일명 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업체 블루문펀드가 대표가 최근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문펀드 직원들도 회사 사정을 이유로 전날 권고사직을 받고 해고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루문펀드는 2018년 동산 담보를 전문으로 설립된 업체다. 최근까지도 누적 상환율은 71.51%, 평균 수익률은 15.8%, 연체율은 2.73%를 기록하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블루문펀드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의 돈도 묶였다. 금융중개회사 페이게이트는 블루문펀드의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페이게이트는 "블루문펀드의 대표와 관계자들이 연락두절된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다"며 "업무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돼 가상계좌 입·출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블루문펀드가 투자자에게서 받은 투자금은 모두 577억원이다. 회사 측에서는 현재 상황과 관련해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고 있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한 달 동안 블루문펀드에 대해 현장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블루문펀드는 새롭게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원리금을 갚는 '돌려막기'를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조치 등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며 "형사 고발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또 다른 P2P업체 팝펀딩과 넥스리치펀딩(넥펀) 등도 돌려막기 한 혐의(사기 등)로 문을 닫고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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