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언론 자유 한계에 대해 고민해야"…검찰 이어 언론개혁?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0.08.0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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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자신을 향해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언론의 자유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지난해 9월 청문회 당시 기자가 조 전 장관의 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때도 없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해 딸의 방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자 여러분,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인가. 피의자, 피고인이 된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되나"라며 "그러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가"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또 지난해 자택 인근에서 '뻗치기' 취재를 하던 매체들의 취재 관행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장관은 "기자는 이상의 행태를 포함하는 ‘질문할 특권’을 향유하는 것인가"라며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나"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민주진보진영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투쟁했다"며 "그리하여 정권이 '보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사찰하고 연행하던 암흑기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권위주의 정권에 부역하며 민주주의를 허울로 만들었던 세력이 아무 거리낌없이 문재인 정부를 ‘독재’, ‘전체주의’라고 비방할 수 있는 현실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언론은 사주와 광고주 외에는 눈치보지 않는 강력한 ‘사회적 강자’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의 한계를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은)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하여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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