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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2-2부(부장판사 김환수 이승한 천대엽)는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A씨를 홀로 대구행 버스에 태워 보냈다. 대신 관할 경찰서에 공조요청을 해 중간 정차 예정인 휴게소와, 최종 도착지인 터미널에 경찰이 대기하도록 했다. 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하고 A씨는 화장실에 들렸고, 공조요청을 받은 경찰들이 화장실 밖에서 A씨를 기다렸다.
국가는 "파출소에서 보호조치를 할 당시 자살의 현재성이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매뉴얼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추가로 1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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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들이 A씨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가족 등에 통지할 의무, 보건의료시설에 인계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A씨를 고속버스에 태워 보낸 조치는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고, 이 같은 미흡한 조치로 중간 휴게소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결과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돼 국가는 A씨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신건강센터 측 권유에도 불구하고 A씨가 입원을 거부한 점, A씨가 비록 정신치료 전력이 있더라도 출동한 경찰관들의 감시를 교묘하게 피해 휴게소 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다시 자살을 기도한 A씨에게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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