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코로나19로 인한 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20.08.0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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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55원 ▼95 -63.33%)가 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소리바다는 중국 선전 소재의 관계회사로 인해 반기보고서 제출에 차질이 생겼고, 이에 대해 지난 24일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하였다.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 면제가 확정되어 소리바다는 반기보고서를 30일 연장된 9월 14일까지 제출하게 된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금감원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제재면제 요건을 충족하였고, 연장된 기간 내로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여 투자자 보호 및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처리결과에 대해 공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금융감독원 ·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행정재제(과징금 등)을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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