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노후경유차 수도권·50만 이상 도시서 '퇴출' 권고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8.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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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에서 '좋음'으로 바뀐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팔판동 하늘이 쾌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7.3/뉴스1(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에서 '좋음'으로 바뀐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팔판동 하늘이 쾌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7.3/뉴스1


올 겨울 미세먼지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는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를 다니지 못한다. 또 굴뚝에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은 현장 가까이에 가지 않고도 1~2km 떨어진 곳에서 적발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개선·보완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처음 실시됐다.



기후환경회의는 1차 계절관리제 시기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옅어졌지만 코로나19(COVID-19), 따듯했던 날씨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아오는 2차 계절관리제 기간엔 1차 기간보다 미세먼지를 2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수도권,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 전면 실시된다. 지난 3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도 갖췄다. 5등급 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차는 1987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다. 저공해 조치차량, 영업용차량·생계용차량 중 저감장치를 장착하기 어려운 차량은 제외된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시가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도심 단속에 나선 1일 서울시 중구 한 도로위에 노후자동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도심지역 내 저공해조치 미이행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020.7.1/뉴스1(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서울시가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대한 도심 단속에 나선 1일 서울시 중구 한 도로위에 노후자동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날부터 도심지역 내 저공해조치 미이행 적발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020.7.1/뉴스1
사업장 불법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원거리 측정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공장 굴뚝에 가까이 다가가는 대신 분광학장비를 활용해 1~2km 거리에서 배출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가동 중단 석탄발전소 수는 최소한 1차 계절관리제 수준인 겨울 15기, 봄 28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종 가동 중단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불법 소각을 줄이기 위해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영농부산물 책임처리를 시행한다. 매연 과다배출로 신고된 차량에 대한 확인검사 제도도 새로 실시한다. 일정 횟수 이상 신고가 접수된 차량은 공공검사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선박·항만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항성 저황유 사용 의무화를 이행하고 저속운항해역 참여율도 병행 실시한다.


반기문 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미세먼지가 상당한 개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번 성과가 코로나 19와 기상 여건 등 외부요인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는 만큼 2차 계절관리제가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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