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앤비 내부망 접속 5억여원 가로챈 20대 상담원 징역 6년

뉴스1 제공 2020.08.0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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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유베이스 /뉴스1 © News1 DB유베이스 /뉴스1 © News1 DB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숙박 공유 업체인 '에어비앤비' 내부망 사이트에 몰래 접속해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베이스 콜센터 상담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재판장 임해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유명 아웃소싱 서비스(CRM)제공 업체인 유베이스 콜센터 상담원인 A씨는 2020년 1월 26일 오후 7시 28분쯤 부천시 상동 유베이스 강의실 컴퓨터에서 에이비앤비 내부망 사이트에 접속, 2월 5일까지 63회에 걸쳐 62만5096달러(한화 7억 4000만원)를 해외 계좌로 송금 시킨 뒤 5억 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화교육을 받은 에어비앤비 콜센터 상담원들이 에어비엔비 내부망 사이트에 접속해 숙박업주(호스트)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중 게스트가 숙소나 물품을 파손하고 배상하지 않을 경우 숙소 파손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는 숙박업주 보호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 지급 가능 대상은 Δ 게스트에 의한 숙소 파손 Δ 게스트에 의한 호스트 개인물품 파손 Δ 게스트 도우미 반려동물에 의한 파손이 발생했을 경우이다.

A씨는 싱가포르 국적의 B씨를 포섭,에어비엔비 숙박업주로 등록 시킨 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했다.

에어비앤비 내부망 접근 권한이 없던 A씨는 권한이 있는 교육강사의 접근매체(유비키)를 몰래 사용해 돈을 해외로 송금한 후 친인척 명의의 국내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5억 7747만원을 챙긴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은 뒤 해외로 도주하는 등 범행계획과 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편취액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측 국내계좌로 다시 송금됐고, 반환의지만 있으면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7년 타인의 가상화폐를 편취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30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베이스측은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숙박업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직원의 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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