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베이스 /뉴스1 © News1 DB
인천지법 부천지원(재판장 임해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심화교육을 받은 에어비앤비 콜센터 상담원들이 에어비엔비 내부망 사이트에 접속해 숙박업주(호스트)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할 수 있는 점을 노렸다.
A씨는 싱가포르 국적의 B씨를 포섭,에어비엔비 숙박업주로 등록 시킨 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허위 정보를 입력하게 했다.
에어비앤비 내부망 접근 권한이 없던 A씨는 권한이 있는 교육강사의 접근매체(유비키)를 몰래 사용해 돈을 해외로 송금한 후 친인척 명의의 국내계좌에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5억 7747만원을 챙긴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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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은 뒤 해외로 도주하는 등 범행계획과 방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편취액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측 국내계좌로 다시 송금됐고, 반환의지만 있으면 피해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7년 타인의 가상화폐를 편취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30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유베이스측은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숙박업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직원의 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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