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첫 번째 민사소송"이라며 "하나하나 따박따박 간다"고 썼다.
이어 "허위사실을 조작, 주장, 유포하는 만용을 부리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바깥에 있는 범죄이자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우종창의 거짓과 진실'이라는 유튜브 방송에서 "조 수석이 2018년 1~2월경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박근혜 전 대통령 형사사건 1심 재판장)를 만나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 전 장관 측은 "우씨의 명예훼손행위로 인한 피해와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며 "승소를 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