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 6900억 상당 추징보전명령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0.08.04 20:27
글자크기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투자원금 회수를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앞에서 옵티머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투자원금 회수를 호소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법원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6900억원 상당 추징보전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4일과 21일 김 대표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약 6894억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이라고 의심되는 재산 등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사기 등 혐의로 김 대표를 비롯해 2대 주주인 대부업체 이모 대표(45), 옵티머스 이사이자 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43)를 각각 구속기소하고 송모 옵티머스 이사(49)를 불구속 기소했다. 옵티머스 펀드 초기 운영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39)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여명 피해자들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다.

아울러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 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