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한국에도 ‘탐정’이 등장한다. 이전까지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었으나 관련 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셜록 홈즈와 같은 활동은 기대하기 힘들다. 가출한 배우자를 찾는 것도 위법소지가 있어서다.
이전 신용정보법에는 탐정 명칭 사용금지 조항이 있어 ‘탐정’이란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했던 사람들은 ‘민간조사원’(PIA)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고, 한국에서도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졌다.
일부에서는 불법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에게 '탐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에 등록된 심부름센터는 2000개(2017년 기준)가 넘는다.
경찰은 '탐정'이라는 이름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탐정 자격에 관한 허위, 과장 광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는 물론 심부름센터·흥신소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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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신랑' 찾을 수 없는 韓 탐정...이혼 소송 중 '불륜 증거' 수집도 위법 소지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구체적으로 △잠적한 채무자 내지 범죄가해자의 은신처 파악 등 소재 확인 △가출한 배우자 내지 성인인 자녀의 거주지 등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법의 소지가 있다. 소재확인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급해서다.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 변호사 외에는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기 사건에서 상대방의 범행을 입증할 자료 수집 △교통사고 사건에서 인근 CCTV 확인 등 사고 원인 자료 수집 등도 마찬가지다.
개정되는 법안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과 함께 가출한 아동·청소년 및 실종자 소재를 찾는 것 정도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대상자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서다.
이밖에 △공개된 정보의 대리수집 △채용대상 내지 거래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 · 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 · 분실 · 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은 기존 민가조사원도 가능한 조사활동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행위내용)에 따라 위법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음성적인 사실조사 활동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경찰청은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