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자도 '급'이 있다…전문·적격·블랙엔젤이 뭐죠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2020.08.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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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개인 벤처투자 시대]⑥적격·전문엔젤 1만명 육박...투자금 빼먹는 블랙엔젤 주의보

편집자주 바야흐로 벤처투자시대다. 초저금리 기조와 제2 벤처붐 열기에 기관·법인은 물론 최근에는 개인들까지 고수익·고위험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특히 ‘원금만 지켜도 이득’이라 할 만큼 탁월한 절세효과가 강력한 유인책이 되고 있다. 개인들의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부상한 벤처투자의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짚어봤다.

엔젤투자자도 '급'이 있다…전문·적격·블랙엔젤이 뭐죠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적격·전문엔젤투자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따르면 엔젤투자자는 투자실적과 관련 교육이수 여부에 따라 크게 적격엔젤투자자(이하 적격엔젤)와 전문엔젤투자자(이하 전문엔젤)로 구분된다.

적격엔젤은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거나 엔젤투자협회에서 총 6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엔젤투자자를 말한다. 적격엔젤 교육과정 이수자는 지난 6월 누적 기준 9026명이다.



전문엔젤은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하고 경력요건도 충족해야 전문엔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력요건은 전문엔젤 교육과정 이수자, 이공·경상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기업경영 또는 투자심사 경력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등 13개 경력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전문엔젤은 전문성 검증을 위해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특히 전문엔젤이 5000만원 이상 투자한 벤처기업은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전문엔젤 교육과정 이수자는 2020년 6월말 현재 누적 1048명이며, 협회에 실제 전문엔젤로 등록한 사람은 170명이다.



한편 엔젤제도를 악용하는 '블랙엔젤'도 있다. 실제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매칭펀드를 받기 위해 투자한 것처럼 꾸미는 '가장납입' 후 벤처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들이다.

엔젤투자협회 관계자는 "블랙엔젤을 막기 위해 지금은 실제 거래내역 등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가장 납입이 확인된 기업은 매칭펀드 심사에서 탈락된다"고 말했다.

◇엔젤투자자에겐 정부가 '엔젤'…세제혜택·매칭투자 지원


엔젤투자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건 최근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자들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어서다. 크게 소득공제와 매칭펀드가 있다.

엔젤투자자는 2022년까지 투자금액의 최대 100%를 소득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직접 또는 엔젤펀드(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중 3000만원 이하는 100%, 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도 신청할 수 있다. 엔젤투자자가 벤처기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자와 해당 기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1~2,5배수로 투자해준다.

투자기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인 경우 적격엔젤은 1배수, 전문엔젤은 2배수로 투자해준다. 지방소재 기업엔 각각 2배수, 2.5배수를 적용한다. 전문엔젤은 적격엔젤보다 매칭투자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한도 역시 연 10억원으로 5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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