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따르면 엔젤투자자는 투자실적과 관련 교육이수 여부에 따라 크게 적격엔젤투자자(이하 적격엔젤)와 전문엔젤투자자(이하 전문엔젤)로 구분된다.
적격엔젤은 최근 2년간 2000만원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거나 엔젤투자협회에서 총 6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엔젤투자자를 말한다. 적격엔젤 교육과정 이수자는 지난 6월 누적 기준 9026명이다.
전문엔젤은 전문성 검증을 위해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특히 전문엔젤이 5000만원 이상 투자한 벤처기업은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전문엔젤 교육과정 이수자는 2020년 6월말 현재 누적 1048명이며, 협회에 실제 전문엔젤로 등록한 사람은 170명이다.
엔젤투자협회 관계자는 "블랙엔젤을 막기 위해 지금은 실제 거래내역 등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가장 납입이 확인된 기업은 매칭펀드 심사에서 탈락된다"고 말했다.
◇엔젤투자자에겐 정부가 '엔젤'…세제혜택·매칭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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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건 최근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자들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어서다. 크게 소득공제와 매칭펀드가 있다.
엔젤투자자는 2022년까지 투자금액의 최대 100%를 소득공제(종합소득금액의 50%)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 등 개인이 직접 또는 엔젤펀드(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액 중 3000만원 이하는 100%, 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엔젤투자매칭펀드의 매칭투자도 신청할 수 있다. 엔젤투자자가 벤처기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자와 해당 기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1~2,5배수로 투자해준다.
투자기업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인 경우 적격엔젤은 1배수, 전문엔젤은 2배수로 투자해준다. 지방소재 기업엔 각각 2배수, 2.5배수를 적용한다. 전문엔젤은 적격엔젤보다 매칭투자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한도 역시 연 10억원으로 5배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