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 3개월 걸릴 듯…진상규명 가능성은

뉴스1 제공 2020.07.3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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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강제성 없어 한계 명확…'미투' 당시 조사 의지 지적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상임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상임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한유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 결정을 하면서 주요 의혹들의 실체 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인권위가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는 비(非)수사기관의 한계가 명확한만큼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권위는 30일 오전 제26차 상임위원회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참석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직권조사를 개시한 이유에 대해 인권위 측은 "제3자의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혹, 경찰 수사와 병행…성희롱 등 4가지 방향 조사

인권위는 차별시정소위원회 주도하에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팀은 7명 내외의 인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인권위는 Δ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Δ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방조·묵인 여부 및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Δ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 가운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의혹과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두 번의 조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실체규명의 기대감이 커졌다.

피소사실 유출 의혹은 이날 인권위 측이 발표한 검토 사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측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직권조사팀이 꾸려진 뒤 조사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직권조사를 개시한다는 결정과 큰 틀에서 조사 범주를 말한 것일 뿐 조사 내용이나 범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한계 명확…큰 성과 어려울 듯

현재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의혹, 피소사실 유출 의혹, 세 갈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강제수사를 시도할 수조차 없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참고인의 증언과 임의제출 자료, 수사기관 요청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협조하지 않는 조사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미투' 때도 흐지부지…조사 3개월여 소요 전망

또 서지현 검사의 '미투' 운동 당시 인권위의 직권조사 사례에 비춰보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부호를 지울 수 없다.

당시 인권위는 전문조사관 9명을 포함한 직권조사단을 꾸려 3개월간 검찰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처리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피해사례 수집 및 면담조사를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통한 자체 조사에 나섰다는 이유로 조사는 잠정중단됐고, 재개되지 않은 채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직권조사 이외에 서 검사가 직접 낸 진정도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면서 조사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의 직권조사 개시 결정 소식이 나오자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는 "서울시와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은 인권위의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또한 인권위의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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