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결정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열린 제26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상임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인권위가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는 비(非)수사기관의 한계가 명확한만큼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권조사를 개시한 이유에 대해 인권위 측은 "제3자의 진정으로 접수된 3건의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하던 중 피해자가 지난 28일 직권조사를 요청해 국가인권위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차별시정소위원회 주도하에 별도의 '직권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팀은 7명 내외의 인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인권위는 Δ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Δ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방조·묵인 여부 및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Δ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조사 및 개선방안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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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 가운데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의혹과 피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두 번의 조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실체규명의 기대감이 커졌다.
피소사실 유출 의혹은 이날 인권위 측이 발표한 검토 사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피해자 측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직권조사팀이 꾸려진 뒤 조사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직권조사를 개시한다는 결정과 큰 틀에서 조사 범주를 말한 것일 뿐 조사 내용이나 범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한계 명확…큰 성과 어려울 듯
현재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의혹, 피소사실 유출 의혹, 세 갈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강제수사를 시도할 수조차 없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참고인의 증언과 임의제출 자료, 수사기관 요청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권위가 협조하지 않는 조사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미투' 때도 흐지부지…조사 3개월여 소요 전망
또 서지현 검사의 '미투' 운동 당시 인권위의 직권조사 사례에 비춰보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부호를 지울 수 없다.
당시 인권위는 전문조사관 9명을 포함한 직권조사단을 꾸려 3개월간 검찰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 처리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피해사례 수집 및 면담조사를 3개월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을 통한 자체 조사에 나섰다는 이유로 조사는 잠정중단됐고, 재개되지 않은 채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직권조사 이외에 서 검사가 직접 낸 진정도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면서 조사의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인권위의 직권조사 개시 결정 소식이 나오자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는 "서울시와 서울시 전·현직 관련자들은 인권위의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또한 인권위의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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