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는 30일 '2020년 제10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을 개최하고 '2020년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현황’을 보고받고, 사전컨설팅 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
캠코는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 관련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입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적극행정 지원위는 캠코의 방식이 인수가격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라는 법령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이같은 인용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지원위는 캠코의 방식이 특혜 지원, 헐값 매각 등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지원위의 권고에 따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9개 금융공공기관은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보고했다. 실행계획에는 기관별 중점과제와 사전컨설팅 안건 발굴 계획이 담겼다. 금융공공기관은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홍보 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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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위의 사전컨설팅 심의기능을 확대해 금융위와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