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전경.© 뉴스1
감사원은 31일 인천국제공항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항공기와 이동식 탑승교의 충돌사고(1건) △항공기의 유도로 무단진입(8건) 등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이 9건의 경우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분류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보고 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항공기는 그 상태로 일본 오사카까지 운항했다. 대한항공은 일본에서 손상을 발견한 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확인을 요청하여 충돌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국토부에 "사고가 일본에 도착한 이후 발생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 국토부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발생한 항공안전장애 9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라"며 "관계법령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자격증명 등의 효력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