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말소 끝없는 논란.."원룸인데 아파트 취급"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0.08.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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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연간 실적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연간 실적


"6평(약 19.8㎡)짜리 원룸 도시형생활주택 임대료 받아 먹고 사는데, 아파트로 분류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정부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원룸이 많은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유탄을 맞게 됐다. 5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되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고 세제혜택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5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이라도 아파트로 분류… 임대등록 말소·종부세 대상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층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유형이 아파트로 분류돼 등록임대사업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그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이 때문에 원룸 등 형태의 저가 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게 생겼다고 호소하고 있다.



남편 사망 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의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 19.8㎡짜리 원룸으로 구성된 도시형생활주택 2채를 분양받았다는 윤모씨는 "2채에서 나오는 월세 100만원과 유족연금 60만원 외 소득이 없는데 부동산 투기 과녁이 돼 임대사업자 등록은 말소당하고 3주택자가 돼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고 토로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을 팔려고 1채 분양가 1억4000만원 대비 30% 낮은 가격에 내놨지만 사겠다는 사람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윤씨는 "은퇴한 퇴직자나 경제력이 없는 노인 등처럼 생계형 소액 임대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종부세 기본공제액(현행 일반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이라고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임대사업자라는 청원인이 "도시형생활주택 가격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고 월세는 한 달에 35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원룸 임대 다주택자로 낙인찍혀 대출도 못 받고 5식구가 전용면적 59㎡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도 못 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세대로 매입해 안정적인 주거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도시형생활주택의 누적 인허가 실적은 47만7391가구다. 이 중 원룸형은 전체의 43%인 20만5123가구다.

'위기감' 느끼는 원룸 임대사업자들… 전문가 "은퇴자 등 투기수요 아닌한 보호해야"
도시형생활주택 전경./사진= 민동훈 기자도시형생활주택 전경./사진= 민동훈 기자
앞서 정부는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서민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크다고 판단,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유지했다. 또 등록된 임대주택의 75%가 다세대 등 비아파트라고 밝혔다.

이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또한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크고 아파트 투기와 무관하기 때문에 등록임대사업자 말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은퇴 후 소득 때문에 1·2인가구용 원룸을 임대 놓는 경우 주택 투기수요가 아니라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인지 분류가 가능하지만 그 중 5층 이상이라 아파트로 분류돼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이 어렵다"며 "5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이 건축법상 아파트로 분류돼 있고 다른 분류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규제를 급히 만들다보니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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