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악플러' 고소하는 법…이런 것들 필요해요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2020.08.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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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기획]악플 전쟁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SNS 등 인터넷 문화 확산과 함께 악플도 늘어나고 있는 요즘, 악플러를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악플러 고소는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가능하다. 일선 경찰서나 검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작성하면 된다.

고소장 작성시 해당 악플 캡처를 첨부하거나 구체적인 사이트 주소, 악플 내용 등을 증거로 함께 적시하는 것이 좋다. 악플로 인한 피해를 언급한 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으면 된다. 변호사를 통하면 피해사실을 조금 더 법리적으로 구성해 고소장에 적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악플은 대부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정가면 "공공의 이익 위해서 악플 썼다"…처벌 받게 하려면?
전문가들은 악플러를 고소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는 경우는 없고 주로 유무죄를 놓고 법리싸움이 벌어지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랜 형사부 경력의 검사는 "악플러 고소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조사를 해보면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악플을 단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악플을 단 것은 맞지만 그게 사실이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내가 앞장섰다는 식으로 주장한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악플러들은 대부분 자기가 단 댓글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악플러를 고소할 때 그 악플의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면서 "일단 악플이 허위임을 밝히면 처벌이 쉬워진다"고 했다.

악플러를 모욕죄로 고소하는 경우 전문가들은 해당 댓글로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진 정황을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원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이나 행동 등으로 특정 공동체 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를 모욕죄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악플로 인해 학교나 직장 등에서 자신의 사회적 평가가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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