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수출규제 패널 설치…한일 진검승부 시작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0.07.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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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日수출제한조치 관련 패널 설치…정부 "협정위반 입증하겠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3.10/뉴스1(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3.10/뉴스1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수출제한조치 관련 패널을 설치하면서 한일 양국이 재판에서 정면으로 맞붙는다. 최소 10~13개월간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일본 수출제한조치가 WTO협정을 위반한 것이란 점을 밝히고, 조기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 관련 패널을 설치했다.



일본은 지난달 29일 열린 DSB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했으나 WTO 협정에 따라 자동 설치됐다. WTO 분쟁해결양해 제6조1항에 따르면 두번째 패널설치 요청에서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설치된다.

WTO 패널설치는 분쟁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설치 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WTO 사무국은 재판관 3인으로 패널을 구성하고 1심 절차를 진행한다. 한쪽이라도 1심 결과에 불복하면 사건은 상소기구로 올라간다.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통상 1심 결과는 1~2년, 상소심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2년 넘게 걸린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 품목 수출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가 같은해 11월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잠정 정지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측 요구에도 수출규제 해소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했고 전일 DSB를 거쳐 패널이 설치됐다. 일본과의 양자간 합의가 끝난만큼 WTO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입증받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조속한 조치 철회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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