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2월까지 음식점·제과점 등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뉴스1 제공 2020.07.29 14:58
글자크기

영업공간 확대로 코로나19 예방…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옥외 영업 자료사진.  /뉴스1 DB옥외 영업 자료사진. /뉴스1 DB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내달 1일부터 음식점과 제과점 등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옥외영업 허용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이다. 수원시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다만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제외다. 건축법·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도 역시 제외된다.

옥외영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업장 공간을 늘릴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옥외영업 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시설물이 공공·보행 공간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1층 건물인 경우 영업장과 연결된 공지(비어있는 땅)·테라스 등을 활용하면 된다. 2층 이상 건물은 옥상·노대(건물 외부로 뻗어 나온 공간, 예: 발코니) 등 높이 1.2m 이상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어야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을 조리해서는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은 코로나19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점이 있다"며 "소음·위생·안전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시정 또는 옥외영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만큼 기본적인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