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영업 자료사진. /뉴스1 DB
옥외영업 허용 기간은 오는 12월까지 5개월 간이다. 수원시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대상이다.
옥외영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한 상황에서 영업장 공간을 늘릴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1층 건물인 경우 영업장과 연결된 공지(비어있는 땅)·테라스 등을 활용하면 된다. 2층 이상 건물은 옥상·노대(건물 외부로 뻗어 나온 공간, 예: 발코니) 등 높이 1.2m 이상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어야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을 조리해서는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은 코로나19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장점이 있다"며 "소음·위생·안전 문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시정 또는 옥외영업 중지 명령이 내려지는 만큼 기본적인 질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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