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창형 최한순 홍기만)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하도급업체 B사의 냉각수 저장탱크 기술자료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산인프라코어는 B사가 납품가격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냉각수 저장탱크 제작도면을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두산인프라코어는 서면을 제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들의 기술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17년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기계, 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조치는 그 첫 번째 결과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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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조치에 반발한 두산인프라코어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서면 미교부, 기술자료 유용 행위는 위법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 공정위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정명령은 유지하되 과징금 3억8200만원 가운데 3억6200만원은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여러 도면 유용행위를 하나로 묶어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부당하고, 이를 구분해 과징금을 산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전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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