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시장친화적으로 잡았는데"...티에스아이, 상장 초반 급등락에 '진땀'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 기자 2020.07.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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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가 1만원 → 상장 첫날 2만4,550원 → 3일만에 1만4,000원대로
공모주 광풍에 애꿎은 피해...

티에스아이 기업이미지 / 시진=MTN DB
티에스아이(TSI)가 상장 초반 차익실현 물량 출회로 인해 곤욕을 겪고 있다.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 잘못된 정보까지 유포되고 있어 회사가 바로잡기에 나섰다.

티에스아이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경쟁사 소송으로 인해 고객사 납품이 끊겼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티에스아이는 지난 2018년 6월 경쟁사인 제일기공으로부터 '영업비밀침해중지,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에 관한 20억원 규모 소송을 당한 바 있다. IPO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된 이슈지만, 최근 확대 재생산 되고 있는 것.

일부 주주는 "해당 소송으로 인해 삼성SDI 납품이 중단된 것 아니냐"는 질의를 쏟아내고 있다. 주가 급락 이유로 이를 제시하는 이들도 있다.



티에스아이는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고객사가 해당 소송을 인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객사의 신규라인 투자에 정상적으로 참여해 납품하며,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만에 하나 소송에서 지더라도 회사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표인식 대표이사는 해당 소송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전액 대표이사가 직접 변제하겠다고 한국거래소에 확약했다.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도 제출했다. 즉, 소송에서 티에스아이가 패소하더라도 회사에 미치는 재무적인 영향은 없도록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다.


또한 티에스아이는 "해당 소송과 관련된 PD믹서의 경우 1,300리터급 모델로 최근 여러 고객사가 대용량화 요구에 따라 채택하고 있는 2,300리터급 모델과는 다른 모델"이라며, "결국 구형 모델에 대한 소송 결과여서, 패소하더라도 대용량화된 모델에 대한 영업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지분 매각과 관련된 오해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IPO 과정에서 생긴 구주매출을 두고 상장 직후 매각한 것 아니냐는 오해가 생긴 것.

티에스아이는 "23일 공시된 내용은 상장일(22일) 이후에 매도된 것이 아니라 지난 16일 공모주 청약금 납입과 함께 매도된 것"이라며 IPO 과정의 구주매출임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대표이사의 보유주식 총액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보호예수가 걸려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티에스아이 관계자는 "IPO를 시장 친화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공모가를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상장 첫날 주가 폭등과 이후 급락으로 인해 적지 않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다."며, "시장에서 생기는 오해와 관련해 적극 해명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티에스아이는 1주당 공모가액을 1만원으로 확정했으나, 상장 첫날(22일) 이른바 '따상'에 육박하며 2만 4,550원까지 폭등한 바 있다. 이후 기관투자자의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졌고, 이 때문에 주가가 1만 4,000원대까지 내려왔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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