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3. [email protected]
CVC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두고 관계 부처가 합의점을 찾았다. 어떤 법률을 개정할지를 두고는 아직 이견이 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에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0. [email protected]
CVC 보유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대안을 두고 부처 간 이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주회사는 CVC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보유 요건(상장사 20%, 비상장사 40%)을 고려, 지주회사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CVC 전부를 보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CVC 지분 보유는 금지한다. 총수일가가 CVC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CVC가 총수일가 보유 회사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도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소관 법률, 막판까지 쟁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지주회사의 CVC 보유 금지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CVC 관련 제한을 풀려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도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일각에선 공정거래법이 아닌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으로 CVC를 허용하는 것은 ‘정공법’이 아닌 ‘우회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기부는 생각이 다르다. 문 대통령이 CVC 보유를 촉구한 근본 이유가 벤처투자 활성화와 이에 따른 산업혁신, 일자리 창출인 만큼 규제가 주목적인 공정거래법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벤처투자촉진법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공정거래법으로 CVC 규제를 정리할 경우 시장에 정부 본의가 왜곡된 채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미 벤처투자촉진법에도 규제 조항이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규제까지 추가된다면 벤처투자에 대한 이중 규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벤처투자업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관 법률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추진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정무위원회가 되지만,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으로 추진하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되기 때문이다. 산자위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