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요미송' 단디, 성폭행 집행유예…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서

머니투데이 정회인 기자 2020.07.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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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수 '단디'. TV조선 제공./사진=가수 '단디'. TV조선 제공.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겸 작곡가 단디(33·본명 안준민)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단디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침해하고, 범행을 부인했다가 DNA 검사를 통해 범행이 밝혀지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다"며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월에 처한다고 말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단디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단디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달 3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단디는 "술에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제가 너무 밉다"며 "피해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가족에게도 죄송하다. 죗값을 치르고 나오면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당시 검찰은 단디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단디는 국민적 인기를 끌었던 '귀요미송', '귓방망이', '살리고 달리고' 등을 만든 작곡가로 '쇼미더머니4'와 '내일은 미스터트롯'에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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