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권순열 송민경)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차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비자금 추적에 국고 4억1500만원과 4만7000달러를 불법적 뒷조사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고 손실을 입힌다는 것을 알면서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모해 공무상 횡령 등 범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정범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상 횡령방조죄에 해당하는 공범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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