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 정기분 재산제로 1조7371억원을 부과했다. © 뉴스1
이는 지난해보다 10.6%(1659억원) 늘어난 것이다.
세목별로는 Δ재산세 731억원(11.2%) Δ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74억원(10.2%) Δ지역자원시설세 307억원(9.6%) Δ지방교육세 146억원(11.2%)이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난 데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다른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 증가, 주택공시가격과 건물 신축가격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31일) 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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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등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 이용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용 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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