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금지 가처분신청’ 각하

뉴스1 제공 2020.07.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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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지난 13일 접수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13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홍경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사무국장이 고 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안장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13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홍경표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사무국장이 고 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안장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7.1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등 단체가 법원에 낸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금지 가처분신청서’가 각하됐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이영화 부장판사)는 15일 민사 가처분의 형태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심문 없이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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