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프다고 해 만졌다"…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계부 '징역 12년'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2020.07.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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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프다고 해 만졌다"…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계부 '징역 12년'


5년 넘게 의붓딸을 성폭행한 계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판사 장찬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 B양이 초등학생 시절인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추행 또는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아내와 다툼을 말리는 B양을 향해 흉기를 들어 "아빠한테 기어오른다.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딸이 가슴이 아프다고 해 통증을 줄여주려고 만져줬을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0대 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양은 "새벽에 자고 있으면 아빠가 방에 들어올까봐 잠을 안 자 밤낮이 바뀌었다"고 진술했다. 계부의 성폭행에 시달린 B양은 아버지가 두려워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등 오랜 기간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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