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고유정(37)이 20일 선고 공판을 마치고 제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제주신보 제공) 2020.02.20. [email protected]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고유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만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입증부족으로 보고 무죄로 결론내렸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으로 결정됐다.
고유정은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전 남편 살인 혐의는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