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난동' 주한미군, 장병들에 "해변에서 고성 금지"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2020.07.1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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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해운대 폭죽난동 주한미군 처벌,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7.   park7691@newsis.com[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해운대 폭죽난동 주한미군 처벌,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7. [email protected]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장병들의 난동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해변 이용 지침을 준수할 것을 장병들에게 당부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5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기간 동안 해변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했다"며 "이 지침은 모든 주한미군 관련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공지에서 타인과 2m 거리를 유지하고, 공중화장실, 식당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특히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지침을 소개했다.

위생을 위해 침을 뱉지 말고, 30초 이상 손을 씻으라는 권고도 전했다. 또 악수와 함께 노래, 고성 등 비말 전파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은 "해변에서 먹고 마시는 것도 금지됐다"며 20일부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1회 경고 후 2회부터 최대 300만원(2500달러)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앞서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일부 주한미군 장병들이 해운대 일대에서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주한미군은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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