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해운대 폭죽난동 주한미군 처벌,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에 한국방역법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7. [email protected]
주한미군사령부는 15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기간 동안 해변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했다"며 "이 지침은 모든 주한미군 관련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위생을 위해 침을 뱉지 말고, 30초 이상 손을 씻으라는 권고도 전했다. 또 악수와 함께 노래, 고성 등 비말 전파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 일부 주한미군 장병들이 해운대 일대에서 시민들을 향해 폭죽을 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주한미군은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