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이전 매매·증여, 취득세 폭탄 피했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0.07.1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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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추가 취득세와 관련한 세부 지침을 결정했다.

논란이 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처분기간 내에 팔면 8%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책 발표일(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에 대해선 기존 주택은 3개월, 신축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하면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관련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배제…처분기간 내 매각 안하면 추가 추징
정부는 기존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한 일시적 2주택자도 사실상 '실수요자'로 판단,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 세율(1~3%)이 적용된다.



대신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하면 8% 취득세율이 적용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추징한다.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해서 1~3년 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로 규정할 계획이다.

대책을 발표한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법 개정 후 제도가 시행된 이후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잔금을 치르고 취득하면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통상 구축 아파트는 계약금 납입일부터 잔금 지금일까지 2~3개월, 선분양 신축 단지는 계약 후 잔금 완납까지 2년 정도 걸리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4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4%로 인상하면서 관련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기 전에 계약한 주택은 올해 3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3개월 안팎의 유예 기간은 짧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매매수요가 적은 지방 소재 빌라, 다세대 보유자들은 유예기간을 줘도 팔리지 않아 결국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출산, 교육 등으로 주택 '갈아타기'를 하려던 수요자들도 고민에 빠졌다. 폭탄급의 취득세를 물지 않으려면 무조건 살던 집을 판 뒤에 새집을 물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12% 세율 적용
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한 증여 주택에 취득세를 더 물리는 방안도 구체화됐다.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세율(3.5%)보다 4배 가까이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나온 방안으로 이달 안에 법개정이 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증여 취득세 강화와 함께 7·10 대책에서 발표한 법인, 다주택자 취득세율 강화 방안도 담겼다. 2주택자는 8%, 법인 및 3주택자 이상은 12%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과 별장 취득세율은 최대 20%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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