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스1
논란이 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처분기간 내에 팔면 8%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책 발표일(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에 대해선 기존 주택은 3개월, 신축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하면 종전 세율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7·10 부동산 대책 취득세 관련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 세율(1~3%)이 적용된다.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해서 1~3년 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로 규정할 계획이다.
대책을 발표한 7월 10일 이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법 개정 후 제도가 시행된 이후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잔금을 치르고 취득하면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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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구축 아파트는 계약금 납입일부터 잔금 지금일까지 2~3개월, 선분양 신축 단지는 계약 후 잔금 완납까지 2년 정도 걸리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4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4%로 인상하면서 관련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기 전에 계약한 주택은 올해 3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면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3개월 안팎의 유예 기간은 짧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매매수요가 적은 지방 소재 빌라, 다세대 보유자들은 유예기간을 줘도 팔리지 않아 결국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출산, 교육 등으로 주택 '갈아타기'를 하려던 수요자들도 고민에 빠졌다. 폭탄급의 취득세를 물지 않으려면 무조건 살던 집을 판 뒤에 새집을 물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12% 세율 적용세금 규제를 피하기 위한 증여 주택에 취득세를 더 물리는 방안도 구체화됐다. 수도권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세율(3.5%)보다 4배 가까이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나온 방안으로 이달 안에 법개정이 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증여 취득세 강화와 함께 7·10 대책에서 발표한 법인, 다주택자 취득세율 강화 방안도 담겼다. 2주택자는 8%, 법인 및 3주택자 이상은 12%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과 별장 취득세율은 최대 20%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