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공기상정보 이용료 인상소송 '기상청 손'…파기환송

뉴스1 제공 2020.07.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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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8곳, 기상청에 3년째 소송…고법에 파기환송
기상청 "차기 개정시 현실화 노력…납부유예 검토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항공기 © News1 박지혜 기자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항공기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항공사들이 기상청이 제공 중인 항공기상정보의 사용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기상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했다. 앞서 2심 재판부가 항공사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정에 재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4일 기상청 배포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은 항공사 8곳이 제기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항공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소를 제기한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8개사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기상청은 2018년 3월26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안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같은해 6월1일부터 인상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기상청이 징수하도록 한 금액은 공항착륙 시 편당 1만1400원, 영공통과 시 편당 4820원이다. 기상청은 2005년 6월에는 공항착륙 시와 영공통과 시 각각 편당 4850원과 1650원을 징수하도록 했었고, 2010년 5월부터는 공항착륙 시와 영공통과 시 각각 편당 5820원과 1980원, 2014년 3월부터는 공항착륙 시와 영공통과 시 각각 편당 6170원과 2210원 순으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올려왔다.

인상된 금액기준 사용료 징수 예정금액은 원가대비 15%라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인상 징수 1개월여 만인 2018년 6월26일 항공사 8곳과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는 사용료 인상액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사용료 인상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처분의 당위성을 인정, 기상청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사용료 인상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원가 회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상 정도가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하지만 지난 9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기상청은 이번 판결 이후 "차기 사용료 개정시기인 2021년 항공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사용료 현실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착륙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상정보 이용료 납부유예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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