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 항공기 © News1 박지혜 기자
14일 기상청 배포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법원은 항공사 8곳이 제기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항공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소를 제기한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8개사이다.
기상청은 2018년 3월26일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안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고, 같은해 6월1일부터 인상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인상된 금액기준 사용료 징수 예정금액은 원가대비 15%라는 게 기상청 설명이다.
인상 징수 1개월여 만인 2018년 6월26일 항공사 8곳과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는 사용료 인상액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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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심 재판부는 2019년 5월 사용료 인상 행정절차의 적법성과 처분의 당위성을 인정, 기상청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사용료 인상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원가 회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상 정도가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하지만 지난 9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기상청은 이번 판결 이후 "차기 사용료 개정시기인 2021년 항공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사용료 현실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착륙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상정보 이용료 납부유예 연장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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