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당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보석으로 56일 만에 석방된 뒤 첫 공판에 출석했다. 2020.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 목사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회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에게 정말 처벌 의사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문 대통령이 의견을 밝히는 게 도리"라며 "문 대통령이 평소에 국민들로부터 온갖 얘기를 들어도 다 감내해아 한다고 했으니 처벌 의사가 있다고 믿기지 않는다"고도 했다.
전 목사 측은 문 대통령이 간첩인지 아닌지도 본인에게 물어야한다고 했고 재판부는 "일단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에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김모 씨와 명예훼손 사건 고발인 한모 씨,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씨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김승호 총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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