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간공원, 매입 대신 무상 사용계약…보상비 537억 절감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20.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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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산 근린공원/자료=서울시백련산 근린공원/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사수하기 위해 민간 소유주와 협의해 부지 무상 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이다.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곳은 관악산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공원(10개소, 44개 필지) 총 6만5499㎡다. 도시계획상 공원이며 등산 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이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 예정인 토지 면적(0.51㎢)의 약 13%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토지보상비 537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 종교단체, 종중 등과 갈등이 있었다"며 "이를 풀어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입장조율 등을 거친 끝에 부지사용계약 방식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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